노동조합 합병 관련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754(2018.11.15)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3호

[답변요지] 2015년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합병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요건으로 적격합병(「법인세법」제44조제2항)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정 취지는 조세회피 수단으로합병이 활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었으며 비영리법인의 합병을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또한, 현행 규정을 엄격해석할 경우 영리법인간 합병에 대하여는 저율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비영리법인(노동조합)은 고세율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인 노동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에 준하는 기준(주식 또는 출자액 대신 조합원수 등)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질의요지】
○ 노동조합간 신설합병으로 합병신설법인이 피합병해산법인으로부터 이전 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

【회신내용】
가. 이 회신은 「지방세기본법」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나.「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세법」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법원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대법원 2008.2.15. 2007두4438  판결 참조)하고 있습니다.

라. 법인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지방세법」제정(1961년) 당시부터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2011년 전부개정한 「지방세법」(舊취득세와 舊등록세 통합)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취득세 세율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후 2015년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합병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요건으로 적격합병(「법인세법」제44조제2항)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정 취지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합병이 활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었으며 비영리법인의 합병을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또한, 현행 규정을 엄격해석할 경우 영리법인간 합병에 대하여는 저율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비영리법인(노동조합)은 고세율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마.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인 노동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에 준하는 기준(주식 또는 출자액 대신 조합원수 등)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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