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서울세무-24620(2018.11.19)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7조 제1항

[답변요지]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면서 매입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같은 취지 : 서울시 세제과-3385, 2016.3.9.), 본점 직원이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파견되어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되거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대도시 밖인 경기도 ○○시 ○○구에서 2015년 9월에 설립됨
– 목적사업은 주택건설사업 및 매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건물관리 용역 등임
– 질의법인이 서울특별시 관내 토지를 법인의 사무소 등의 사용목적이 아닌 법인 설립목적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목적으로 취득할 계획임

【질의요지】】
설립된지 5년 미만인 대도시 밖에 소재하는 법인이 서울특별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문의 경우,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면서 매입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같은 취지 : 서울시 세제과-3385, 2016.3.9.),
– 본점 직원이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파견되어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되거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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