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는 부동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577(2018.11.07)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인허가 조건으로 학교를 증축하면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참조결정] 조심2014지1146 / 조심2017지0858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6. OOO외 3필지(43,251㎡) 상에 공동주택(844세대, 연면적 119,231.2㎡,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2016.1.31. 처분청에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6.7.18.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공원·도로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학교용지조성비 등 OOO(이하 “이 건 비용”이라 한다)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17.12.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이 2012.5.25.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OOO도시관리계획(OOO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도시계획과-5864, 2012.5.25.)와 청구법인이 2013.1.15. 받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OOO초등학교와 OOO중학교에 대한 기부채납 및 증축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승인조건 등에 따라 공동주택사업부지 내 호수공원 및 도시계획도로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각 준공검사를 받아 직접 경기도 수원시에 현물로 기부채납을 이행하였고, OOO초등학교 증축공사를 하였으며, OOO중학교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상당액을 OOO중학교에 예치하였는바, 이 건 비용 중 호수공원 및 도시계획도로공사금액 OOO과 그 설계용역비 OOO초등학교 증축공사비 OOO과 그 감리비 OOO중학교 공사비예치금 OOO(각 금액을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담금 등의 비용이 과세대상 건축물 등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데,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1.16. 선고 2011두29472 판결, 같은 뜻임)이다.

①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받은 이 건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서의 행정이행사항에 청구법인은 개별법에 의거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시에 행정이행사항에서 이 건 공동주택 사업부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무상귀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지방세법」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지급한 쟁점부담금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4지1146, 2014.8.29., 같은 뜻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는 부동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2.1.3.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주택건축과-274)를 받았다.
(나) 처분청(도시계획과)은 2012.5.25. 청구법인에게 ‘OOO도시관리계획(OOO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도시계획-5864, 2012.5.25.)를 통보하였는데, 그 중 사업부지 내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3.1.15. 이 건 공동주택 844세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주택건축과-1663, 2013.1.15., 승인번호 : 2013-주택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을 받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위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부지 내에 도로 및 공원을 조성하여 OOO시장에게 기부채납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3.6.20. OOO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OOO초등학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관련’ 협약서를, 2013.6.21. OOO중학교와 ‘학교시설(교실 등) 증축에 관한 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각 작성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초등학교 증축공사비와 관련하여 2015.7.28 OOO(부가가치세 별도)에 증축공사 계약을 하였고, OOO에 감리용역비 OOO을 지급하였으며, OOO중학교 증축공사비는 ‘학교시설 공사비 예치에 대한 협약’을 통해 2016.9.12. OOO을 별도로 예치(2016.10.30.까지 공사비 부담을 최종 확정함)하였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4호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사업시행자로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기반시설조성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지출한 학교 증축비용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이는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직·간접 비용에 해당하므로(조심 2014지1146, 2014.8.29. 및 2017지858, 2017.11.1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