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8지1191 (2018. 10. 30.)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다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중납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지급이나 등기가 이루어지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그 전에 상황을 따져 납세의무성립을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6.26. OOO오피스텔(건축물 27.9㎡, 토지 10.9㎡,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8.6.2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5.3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018.6.7.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종전배우자 OOO(이하 “종전배우자”라 한다)에게 환원되었다가 2018.6.26. 다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8.5.30.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2018.6.7. 이 건 부동산의 재산분할협의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당초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민법」제186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그 등기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종전배우자에게 환원되었다 하겠으므로 2018.6.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이때에 다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였다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5.29. 종전배우자와 이 건 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2018.5.3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8.5.29. 재산분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6.7. 위 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한 후, 2018.6.26.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고, 2018.6.2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8.5.29. 재산분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다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이중납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협의재산분할에 대한 해제신고를 한 후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고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이때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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