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에 의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 2018지0380 (2018. 10. 30.) 취소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의 문언과 공장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겠다는 감면취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현재 공장으로 이전한 후에 폐쇄한 부분을 종전 공장으로 보아 감면의 범위를 산정해야 할 것임.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청구법인이 종전 공장으로 실제 사용했던 부분의 시가표준액과 현재 공장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했다는 데에 이견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주 문] OOO청장이 2017.7.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1.3.부터 대도시내에 소재한 OOO대지 1,938㎡ 및 건축물 843.75㎡(이하 “종전 공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6.12.2. 대도시 외의 지역인 OOO대지 2,499.8㎡ 및 건축물 1,274.5㎡(이하 “현재 공장”이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5.25. 종전 공장을 현재 공장으로 이전한 후, 현재 공장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7.28. 종전 공장의 환지계획이 2012.2.22. 인가되어 임대인의 종전 토지 소유권 1,938㎡는 환지예정지 810㎡(권리면적 884.4㎡)로 변경되었으므로, 810㎡로 산정한 시가표준액 OOO과 현재 공장의 시가표준액 OOO을 비교하여 초과액 OOO에 대한 정당세액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환급이자 OOO합계 OOO을 2017.7.28.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2호를 종합하면, 대도시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나,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03.11.3.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종전 공장의 부속토지 1,938㎡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884.4㎡로 변경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종전 공장의 부속토지 1,938㎡를 현재 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사용한 점, 청구법인이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 환지권리면적 884.4㎡를 제외한 1,053.6㎡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053.6㎡를 종전 공장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사용권·임차권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취득세 감면범위와는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 공장의 토지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실제 사용한 면적(1,938㎡)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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