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사실상 도로, 퍼팅연습장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0828 (2018. 10. 30.) 경정

[결정요지] 쟁점임야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의뢰한 산림실태조사의 방법 및 결과에 따르면 쟁점임야 중 일부(56,351㎡)는 골프장 조성 당시에 훼손되었으나, 이후 조림을 시행했고 현재에 이르러 자연림 상태로 복구된 것으로 보임. 자연림 상태로 복구된 부분은 경관을 조성했다든지 그 실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경지로 볼 수는 없음. 쟁점도로에 대해서 보면, 청구법인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해당 도로는 골프장 등록당시부터 회원제 시설로 구분등록되어 있었고, 그 이용자도 골프장 회원 등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골프장에 진출입로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쟁점퍼팅연습장에 대해서 보면, 청구법인은 해당 시설이 골프연습장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골프장용 시설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쟁점퍼팅연습장은 골프연습장으로 등록된 사실도 없고, 그 위치도 각 코스의 1번 홀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라운딩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하면서 퍼팅연습을 하는 정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은 코스와 일체를 이루고 있어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구분등록 대상으로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임야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 부지 중 산림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산림훼손 후 복구된 지역 및 산림훼손이 없었던 지역으로 판단된 면적(108,979.49㎡)을 조경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편의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일부 비탈지 나무를 제거하거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 외 다수, 같은 뜻임)이나, 산림훼손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 및 각종 관리작업을 실행한 지역까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가 아니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단순히 산림훼손 후 복구된 지역이라 하여 모두 조경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어 보인다.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후에 산림기술사가 소속된 기술사사무소에 쟁점임야 108,979.49㎡가 조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조성 당시 산림훼손을 하지 않은 지역뿐만 아니라 골프장 조성 당시 산림훼손을 하고 조림을 시행하였다 해도 자연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의 밀도가 높아 조림목이 피압되고 자연목이 우점종이 된 상태의 지역, 조경수로 활용하지 않는 입목으로 판단되는 지역 및 암석지 사면으로서 사면 녹화가 불가능한 지역을 “자연상태의 임야 등”으로, 골프장 조성 당시 산림을 훼손하고 조림을 실행(단, 조림을 실행한 지역이라도 조경수로 활용하지 않는 입목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하거나, 조경용 식재형태의 소군상으로 교목을 식재하고 하층에 관목류·초화류를 식재한 지역, 골프장 조성 당시 산림을 훼손하고 조림을 실행하지 아니한 지역이라도 각종 관리작업을 실행한 지역을 “조경지”로 판단한 후, 쟁점임야 중 56,351㎡를 자연상태의 임야 등으로, 52,628.49㎡를 조경지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임야 중 처분청의 산림실태조사에서 자연상태의 임야 등으로 확인된 56,351㎡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도로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8984 판결), 쟁점도로는 이 건 골프장의 출입을 목적으로 개설되어 주로 이 건 골프장의 이용자와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있을 뿐 공도와 연결되어 있거나 이 건 골프장 외의 주택, 상가 등에 연결되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회원제 골프장 전용도로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퍼팅연습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퍼팅연습장은 골프라운딩을 시작하는 지점인 이 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와 각 코스의 1번 홀 앞에 위치하여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고 있어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이므로 이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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