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변화와 도약, 살기 좋은 영월 건설을 위한 군민중심의 맞춤형 세무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월군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관련 고지서 재발급, 취득세(이륜차량)신고, 사망자 등 전국 지방세 조회 업무를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11월 2일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한다.
기존에는 이륜차량을 읍면사무소에 등록 후 취득세를 군청에 와서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도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불편함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지서 분실 시 군청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했던 것을 읍면사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영월군 관계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도 고지서재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고지서 분실에 따른 미납이나 체납이 줄어들어 소액 체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읍면에서 더 나은 세무민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