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군, 이제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재)발급을 읍,면사무소에서 하세요!

영월군은 변화와 도약, 살기 좋은 영월 건설을 위한 군민중심의 맞춤형 세무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월군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관련 고지서 재발급, 취득세(이륜차량)신고, 사망자 등 전국 지방세 조회 업무를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11월 2일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한다.

기존에는 이륜차량을 읍면사무소에 등록 후 취득세를 군청에 와서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도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불편함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지서 분실 시 군청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했던 것을 읍면사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월군 관계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도 고지서재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고지서 분실에 따른 미납이나 체납이 줄어들어 소액 체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읍면에서 더 나은 세무민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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