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다215243(2018.10.25) 취득세 

[판결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주문】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 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6036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8. 4. 25.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공급금액 1,186,8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상가는 위 분양계약 체결 전인 2008. 1. 15. ○○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같은 날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2008. 1. 1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3) 원고들은 ○○건설측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1,186,894,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분양대금은 원고들이 ○○건설의 대표이사 정○태 등으로부터 편취당한 것에 불과하였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즉 정○태는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제공하여 신탁을 해지한 다음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행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위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4) 한편 원고들은 2008. 11. 12. ○○건설이 발행한 분양대금 완납 확인증을 첨부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22,382,920원, 농어촌특별세 2,238,29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하고, 2008. 12. 10.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소유명의자인 ◇◇부동산신탁은 ○○건설이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였다.

(5) 그 후 이 사건 상가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부동산신탁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9. 24.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합의해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닌 점,

③ 따라서 ○○건설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는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분양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제공하고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인 ◇◇부동산신탁의 동의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야만 하였던 것이 등기상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던 점,

④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건설 대표이사 등에게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취득세 납부 당시에 첨부한 확인증 역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 ○○건설이 발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원고들이 편취당한 분양대금의 지급관계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로써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잔금을 완납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 및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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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나3811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8. 4. 25.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 ○○구 ○○동 166 외 78필지 ○○ ○○타운 3층 311-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1,186,8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건설에 계약금 210,954,000원과 중도금 276,206,00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잔금 699,734,000원의 지급기일은 2008. 5. 16.이고,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잔금 완납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기로 하였다(분양계약서 제6조 제2항).

나. 이 사건 상가는 ○○건설이 신축한 건물로서 2007. 9. 28. ○○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토지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인 2008. 1. 15.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다. 원고들은 2008. 11. 12. 위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서 같은 날 ○○구청장에게 ○○건설이 발행한 분양대금 완납 확인증을 첨부하여 취득일을 2008. 11. 12.로, 취득가액을 1,119,146,180원(=분양가액 1,186,894,000원-부가가치세 61,630,000원-선납이자 할인금 6,117,820원)으로 기재한 후 그에 대한 취득세를 22,382,920원으로, 농어촌특별세 2,238,29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은 2008. 12. 10. 서울특별시세인 취득세 22,382,920원과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2,238,290원 합계 24,621,210원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건설의 채권은행들은 2009. 3. 27. ○○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을 결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상가는 2013. 8. 26. 주식회사 ○○에 매도되어 같은 해 9. 24.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건설의 대표이사 정○태는 2013. 12. 2.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분양대금 18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3, 4호증, 갑 6호증의 1, 을가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건설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의 신탁회사인 ◇◇부동산신탁이 원고들의 분양대금이 신탁회사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거절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건설이 이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잔금을 준비할 것과 취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건설이 지정하는 법무사를 통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먼저 신고납부한 것일 뿐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취득세의 신고납부 당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3)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신탁회사가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이 신탁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후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 처분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졌다.

4)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위와 같이 과세요건이 결여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취득세액 상당을, 피고 대한민국은 농어촌특별세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우선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2008. 12. 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자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전액 납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건설이 발행한 완납 확인증(을 1호증)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취득일자도 같은 날로 명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6호증의 1, 2, 을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건물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으로서 ○○건설은 수분양자로 하여금 신탁회사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로부터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이 원고들이 신탁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구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도 같은 취지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건설이 실제로는 원고들로부터 분양잔금을 지급받지 않았는데도 이미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는 허위의 확인증을 원고들에게 미리 발급해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을가 6호증, 을나 3, 4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 2008. 4. 28.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때부터 최소한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상가를 타에 임대하여 총 272,306,960원의 임대수입을 얻었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대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약 7억 원의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도 위와 같이 장기간 이 사건 상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2008. 11. 13.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같은 해 12. 10. 이를 납부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완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할 당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상가가 신탁회사에 의해 제3자에게 처분되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져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들의 취득세 신고 납부가 무효로 돌아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하였고, 그로써 이미 위 취득세 등에 대한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발생한 점,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 이미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약 5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이를 타에 임대하여 상당한 임대수입을 올리는 등 이 사건 상가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을 비교적 장기간 향유한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가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산세도 이의 없이 계속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한지 약 5년 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거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의 취득세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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