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칭 변경 시 등록면허세(등록분) 과세 기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582(2018.10.31) 등록면허세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조제1호

[답변요지] 아파트 명칭 변경등기 신청은 동(棟)별 1회(동(棟)별 표제부)로 족하고, 이에 따른 등기사항의 변경은 동(棟)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1개의 동(棟)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여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 동(棟)별 또는 세대별로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이 회신은 「지방세기본법」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나.「지방세법」제24조제1호에서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에서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부동산등기법」제15조 및 제40조에서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 1동(棟)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1동(棟) 건물의 표제부에 건물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등기선례 제8-393호에서 집합건물의 표제부 중 1동(棟)의 건물의 표시란에 기재하는 사항(아파트명칭 등)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유세대의 수만큼이 아닌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아파트 명칭 변경등기 신청은 동(棟)별 1회(동(棟)별 표제부)로 족하고, 이에 따른 등기사항의 변경은 동(棟)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1개의 동(棟)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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