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581(2018.10.31)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

[답변요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농업인인 조합원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출자총액이 50%를 초과하여야 하고,

②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민법」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합유물로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합유물의 처분·변경 및 지분의 처분을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요건①을 충족하면서 조합의 소유관계(합유)가 무력화될 정도로 실질적 권리행사가 가능한 경우(예: 과점주주의 출자총액이 100%인 경우 만장일치가 가능한 체계로 간주 등)라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출자액이 50%를 초과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이 회신은 「지방세기본법」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나.「지방세법」제7조에서 법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2961호, 2015.1.6. 개정)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범위를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므로,
– 이 법 개정이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무한책임사원에서 유한책임사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농업인인 조합원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출자총액이 50%를 초과하여야 하고, ②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법」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합유물로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합유물의 처분·변경 및 지분의 처분을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 요건①을 충족하면서 조합의 소유관계(합유)가 무력화될 정도로 실질적 권리행사가 가능한 경우(예: 과점주주의 출자총액이 100%인 경우 만장일치가 가능한 체계로 간주 등)라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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