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1118(2018.10.11) 재산세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모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우편물을 동 주소지로 송달되도록 한 이상 모친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고지서를 잘못된 주소지로 송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어도 재산세 등을 납부한 날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임야 33,87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각 발급기간에 청구인의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아래 <표1>의 수납일자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다.
<표1> 재산세 등 부과내역 “생략”

(2) 쟁점납세고지서 중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납세고지서는 시일이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2017년도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변경된 거소지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17.10.16. 공시송달 후 2017.10.12. 재발행된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외국국적동포로, 모 OOO(2015.5.12. 사망)의 주소지인 OOO을 거소지로 지정하여 두고 있다가 2017.8.14. 현 주소지를 거소지로 신고(체류기간 : 2017.4.11.~2020.4.11.)한 것으로 나타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국내거주기간은 다음 <표2>와 같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달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모친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여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잘못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다투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그 발급기간에 청구인의 지정된 거소지OOO에 발송하여 부과세액이 각 수납기일에 전액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각 납세고지서 발급기간에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이 해당 기간에 해외에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시 부모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모에게 청구인의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두49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모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우편물을 동 주소지로 송달되도록 한 이상 모친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어도 고지된 재산세 등을 납부한 날(2017.10.31. 외)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7.20.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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