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시공사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가 고용한 현장대리인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고 현장대리인이 근무한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사실상 지점을 설치한 후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183(2018.10.11) 취득세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사무소의 근무인력이 쟁점건축물 신축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쟁점건축물의 000호로 대부분 이전하여 같은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증빙이 불충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사무소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지점의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항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주 문] OOO이 2017.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지점의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9.21. OOO건축물(근린생활시설 7223.89㎡,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6년 세무조사(2016.11.14.12.9.) 결과, 청구법인이 2014.6.5. 쟁점건축물 인근에 위치한 OOO(이하 “쟁점사무소”라 한다)에 사실상 지점을 설치한 후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은 대도시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누락된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7.2.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거주지역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인 광주광역시에서 2011.12.8. 설립되었고,
① OOO(이하시공사라 한다)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대표이사의 부동산개발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인 점,

② 부동산개발사업은 부동산개발 전 사업기획, 사업타당성 분석, 자금조달계획 등 개발계획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기초로 부지확보, 자금조달, 설계, 시공사 선정 및 건설공사 등 실제 부동산 개발과정을 거친 후 건물의 분양 및 임대 등 개발 후 수익창출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통념 상 모든 단계의 업무를 청구법인과 같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부분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통하여 시공업무의 위탁에서 전반적으로는 사업타당성 분석 등 개발기획단계에서 개발 후 수익창출 단계까지 전반적인 업무의 위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업무의 위탁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의 형태로 간주되고 있는바, 시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아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③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시공사에 소속된 현장소장 OOO는 청구법인에 소속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시공사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 및 감독, 공사현장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조정하는 현장소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의 대관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전부 대행한 것은 아니므로 OOO를 청구법인의 직원 또는 인적설비로 보는 것은 부당한 점,

④ 시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OOO가 수행한 대관업무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 거래업무가 아니고, 대관업무 외 임대사업 등 영업행위나 판촉활동을 하지 않았는바, OOO가 근무한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사실상 지점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쟁점사무소에서 OOO등이 청구법인, 시공사,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의 법인관리, 자금관리, 주택관리, 사업개발 등 소속의 구분 없이 업무를 처리한 점,

② OOO가 청구법인에 직속으로 고용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청구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 관련 대출업무와 대관업무 등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시행사란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로 토지 취득, 인허가, 사업자금의 조달, 시공사의 선정, 건축공사의 관리 및 분양 등 일련의 책임을 지고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업의 주체를 말하고, 대출업무와 대관업무 등은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이며 대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가 2014.1.1. 행정안전부령 제48호로 개정(등록된 사업장 → 등록대상 사업장)된 취지가 사업자등록을 한 지점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지점으로 이용한 경우와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고자 개정한 점, ⑤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OOO등이 근무한 쟁점사무소는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대출업무와 대관업무 등을 처리한 청구법인의 사실상 지점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⑥ 쟁점사무소의 근무인력이 쟁점건축물 신축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쟁점건축물의 702호로 대부분 이전하여 같은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소에 사실상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가 고용한 현장대리인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고 현장대리인이 근무한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사실상 지점을 설치한 후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8. OOO에서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대표이사는 OOO이었으나 2016.4.25. 대표이사가 OOO으로 변경되었음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당초 대표이사인 OOO의 주소지는 OOO로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본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주민등록표 및 KTX지급승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OOO는 1998.11.23. OOO에서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대표이사는 OOO임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라) OOO은 2002.8.9. OOO에서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대표이사는 OOO임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마) OOO는 2002.9.2. OOO에서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대표이사는 OOO임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1.12.26. OOO토지 (1,143.5㎡ 취득한 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6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4.6.5. 쟁점건축물 인근에 위치한 OOO에 사실상 지점을 설치한 후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은 대도시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누락된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7.2.10. 부과·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의 본점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는 임대차기간을 2011.12.7.~2018.5.31.으로 하고 임대료를 OOO으로 하여 본점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무상태표상 임차보증금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OOO가 2014.6.5. 임차한 쟁점사무소에서 OOO차장, OOO등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의 관리·감독 및 대관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쟁점사무소에서의 근무현황은 아래와 같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건축물의 공사기간 중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고, OOO등 쟁점사무소 직원의 업무는 시공사의 업무인 시공을 위한 설계검토, 착공 및 준공관리, 시공사의 외부 외주업체에 대한 외주기성 품의 및 지급품의 작성이라고 주장하면서 OOO등의 근무내역서 및 원천징수납부서 등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납세자 주소지가 OOO로 되어 있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청구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였고, 납세자 주소지가 OOO로 되어 있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시행사의 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과 OOO의 급여명세서가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OOO소장이 시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증빙은 될 수 없는 것이고 세무조사 당시 OOO소장의 명함에는 OOO의 사업개발팀 과장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쟁점건축물의 착공시점인 2014.3.3.부터 쟁점건축물의 취득시점인 2015.9.21.까지의 근무내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파)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공사관련 지급품의서는 시공사 소속인 OOO가 시공사의 건설용역비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있었던바, 동 내역의 상세사항을 기재하여 지급품의서를 작성한 것이고,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시행사의 입장에서 공사비의 지출내역 등을 알 수 없어 시행사를 대신하여 시공사가 본인이 수행한 공사에 대한 내역을 집계하여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시행에 관한 업무인 사업계획, 사업수지관리 등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 청구법인은 OOO는 시공사의 소속으로 공사기성금을 청구하는 공문을 작성하였고 동 공사기성금은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일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실제 공사비의 집행내역 등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실제 공사비를 수령하기 위한 대출신청은 시공사의 관심사항으로 공사비의 집행내역을 관리한 시공사의 현장소장인 OOO가 기안하여 제출한 것일 뿐, 동 내역이 시행사인 청구법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회계팀 부장 OOO이 청구법인 본점(광주광역시)에서 청구법인의 제반업무를 2016.10.24. 현재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직원이 청구법인의 일부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한 내역으로 쟁점사무소의 근무내역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OOO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OOO은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시점(2015.9.21.) 이후 청구법인의 업무분장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시점 이전 쟁점사무소가 청구법인의 지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너) 청구법인은 한국지역난방 공사비, 전력시설부담금 등은 시공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비용으로 동 비용은 공사현장인 경기도 성남시로 고지된 내역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경기도 성남시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업무위임을 받아 시공사가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경기도 성남시)를 청구법인의 현장으로 생각하여 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더) 청구법인은 대출 실행의 건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취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약정 등을 수행 시 대출실행을 위한 이사회, 계약 등 주요업무는 모두 청구법인의 본점인 OOO에서 모두 수행되었으며 단순히 관련 공문을 시공사의 지점인 경기도 성남시에서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사의 지점에서 시행사의 중요업무인 관련 대출약정 등이 모두 수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상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사유는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시공에 관한 업무 일체 등을 시공사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시공현장에 지점을 설치한 시공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한 것으로 동 비용을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시공사가 직접 부담하였다면 시공사가 향후 동 비용을 시행사인 청구법인에게 실비변상적 용역비로 청구하였을 것인바, 소모품비 등 실비를 시행사가 직접 부담한 경우와 동 실비를 시공사가 직접 부담한 후 향후 용역비의 실비로 청구한 경우의 실질은 동일한 것으로 소모품비 등 실비를 시행사가 직접 부담한 사실을 시행사가 성남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머) 청구법인은 2014.3.3. OOO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은 2014.3.10., 준공 2015.7.15., 공급가 OOO(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였다가, 2015.9.15.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은 2014.3.10., 준공 2015.9.21., 공급가 OOO(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과 관련한 업무인 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지 물색 및 설계검토,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공사선정 및 PF사업자금 대출 및 분양을 통한 수익창출 등 업무를 모두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 모두 수행하였으며 건물의 시공 및 준공업무는 공사도급계약을 통해 진행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와 시공현장인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상이하여 원활한 시공관리가 제한이 되는바, 공사도급계약상 시공사에게 현장대리인을 파견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 및 시공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도록 명시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버) 청구법인은 본점 및 지점이 쟁점건축물의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는바, 2015.9.11. 쟁점건축물의 위탁관리업무를 OOO와의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통해 의뢰한 것으로 위탁관리용역계약서에 나타난다.

(서)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건축물 소재지에 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를 위탁하고 임대차계약체결 시 임대인인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OOO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어) 쟁점사무소는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임대료 또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가 납부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내역에 나타난다.

(저) 청구법인의 2015.2.24.기업일반대출금 실행요청의 건기안문의 책임자와 OOO공사비부담금 지급품의서의 담당자는 OOO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의 연락처를 보면 OOO의 연락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 처분청의 공무원이 2016.10.24. 청구법인의 본점주소지에 현지 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는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소에 지점을 설치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 지점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그곳에서 본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장소장 OOO는 청구법인에 소속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무소는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주식회사 OOO)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대료 또한 관계회사가 납부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내역에 나타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건축물 소재지에 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를 위탁하였으며 임대차계약체결 시 임대인인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다른 법인의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명목회사를 이용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점설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지점의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사무소에서 OOO등이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시공사 등 여러 법인의 법인관리, 자금관리, 주택관리, 사업개발 등 소속의 구분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 직속으로 고용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청구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 관련 대출업무와 대관업무 등을 쟁점사무소에서 처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쟁점사무소의 근무인력이 쟁점건축물 신축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쟁점건축물의 702호로 대부분 이전하여 같은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증빙이 불충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사무소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지점의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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