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파견용역계약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한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47(2018.10.16) 주민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청구법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에 파견한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에게 해당 사업소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참조결정] 조심2016지08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반사무도급 및 용역업 등을 사업으로 하면서 OOO(이하 “이 건 사업소”라 한다)에 파견한 종업원에게 2013년 6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주민세 종업원분(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7.10.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통지에 대하여 201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8.10. 청구법인이 위 해당 기간에 지급한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 종업원분 합계 OOO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적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와 서구에 각각 다른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서구에 있는 이 건 사업소에서는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총 15명의 종업원[계산(7명), 배송(3명), 안내(3명), 미화(2명), 이하 “이 건 종업원”이라 한다]이 계약서에 명시된 물적설비(사무실, POS기기, 계산대, 안내데스크실, 미화용품, 미화창고, 차량 등, 이하 “이 건 물적설비”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인적 및 물적설비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 건 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소로서 면세점 기준에 해당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 건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15명이 근무하기에는 좁아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종업원 중 대리인으로 선임된 1명이 사무실에서 근태관리, 업무계획수립, 주요업무 사항을 작성하고 있고, 나머지 종업원은 이 건 사업소의 계산원, 안내 및 배송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OOO의 근무 특성상 매일 휴무자가 존재하여 실제 일 평균 근무인원은 10~11명 정도이고 근무시간이 달라 15명이 함께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처분청 의견대로 15명 전원이 동시에 근무할 사무실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의 업무형태를 간과하고 단순히 사회통념상의 사무실 크기로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사업소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요건에 해당되기는 하나, 종업원 수 및 총급여액이 면세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4조 내지 제76조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업소는 청구법인이 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총 15명이 해당 사업장의 계산대와 안내데스크에 근무하고, 미화원과 배송원은 특정한 근무 장소가 없으며, 이 건 종업원의 사무실은 OOO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1~2평 정도의 협소한 공간으로 1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보기에는 사회 통념상 무리가 있어서 이 건 사업소를 독립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파견용역계약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한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개업일이 2010.1.1., 업태 서비스, 종목 일반사무도급업 및 일반용역업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7.3. 이 건 사업소에 현장출장을 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생략”
1) 청구법인의 본점 및 종업원을 파견한 사업장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역 “생략”

2)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파견한 종업원의 근무현황을 보면, 2층 OOO사무실 내에 1평 정도의 사무실이 존재하나, 너무 공간이 협소하여 사무를 보기에는 무리이고, 직원들의 탕비실 내지는 탈의장소로 판단되며, 인부들은 출근 후 유니폼을 갈아입고 곧 바로 근무장소인 계산대,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미화원이나 배송원은 특정한 근무장소가 없이 배송의뢰가 들어오면 안내데스크에서 물품을 수령 및 배달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을)이 2018년 1월 OOO과 이 건 사업소에 대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5조 제3항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4호 및 제8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적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을 직접 채용하여 용역업체에 파견하고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가 그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휴게실 등은 해당 사업자의 물적 설비가 아니라 하겠다(조심 2016지849, 2016.11.2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소에 파견한 이 건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과 OOO 간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종업원이 도급계약기간 동안 OOO의 이 건 물적설비를 이용하여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그 서비스 제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매월 도급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현장출장결과보고서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소 내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물적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소를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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