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38(2018.10.08)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승계취득 당시의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해당 토지 등을 현물출자받았으므로 환지계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에서 종전의 부동산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개발부담금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나, 개발부담금 등은 취득과정에 소요되는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도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점사무실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체비지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④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양여받은 국공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 등에 해다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토지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4.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아, 환지계획 및 건축물 신축 등에 따라 취득한 OOO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 2017.2.28. 처분청에 토지와 건축물의 합계액 OOO에서 종전의 부동산 합계액 OOO을 뺀 초과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아래<표>와 같이 신고·납부(이하 “쟁점①신고·납부”라 한다)하였고,
2017.3.3.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누락된 비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표>와 같이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이하 “쟁점②신고·납부”라 한다)하였으며,
2017.2.28. 신축 건축물 중 본점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33㎡)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래<표>와 같이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이하 “쟁점③신고·납부”라 한다)하였고,
2017.3.17.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개발부담금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표>와 같이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수정신고· 납부(이하 “쟁점④신고·납부”라 한다)하였으며,
2017.3.17. 신축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본점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아래<표>와 같이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이하 “쟁점⑤신고·납부”라 한다)하였고, “ 표 생략”
청구법인은 2017.3.29.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OOO도로 76㎡에 대한 감정평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표>와 같이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이하 “쟁점⑥신고·납부”라 한다)하였다.
<표>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표 생략”

나. 청구법인은 2017.6.2.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하고, 쟁점①신고·납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자료 한정되나 본 건은 환지이전에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쟁점②·④신고·납부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그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쟁점③·⑤신고·납부는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⑥신고·납부의 경우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양도받은 토지는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범위 이내이므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신고·납부의 경우 청구법인이 환지계획 및 건축물 신축 등에 따라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OOO과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OOO의 초과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고, 쟁점②·④신고·납부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누락된 취득가액(신축비용 누락분 + 개발부담금)이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며, 쟁점③·⑤신고·납부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체비지 중 본점사무실(33㎡)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고, 본점사무실(33㎡)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체비지로 볼 수 없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고, 쟁점⑥신고·납부의 경우 청구법인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면적을 준공인가일 이전에 유상취득하였고, 무상양여 받은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3.14.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를 고시[사업시행자 :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시행인가일 : 2014.3.7.]하였다.
(나) OOO은 2014.6.9.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6.25. 현물출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8.22.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변경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10.17.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가·고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1.4.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7.2.17.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7.2.17.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를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7.2.28. 환지 및 건축물 신축 등에 따라 취득한 OOO토지 및 건축물 합계액 OOO과 종전의 부동산 합계액 OOO의 초과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과 신축 건축물 중 본점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33㎡)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7.3.3.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누락된 비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17.3.17.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개발부담금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17.3.17. 신축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본점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17.3.29.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OOO도로 76㎡에 대한 감정평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신고·납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하여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인 개인들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일(2014.3.7.) 이후에 토지 등을 승계취득하고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변경(2014.8.22.)되었으며,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 OOO과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 OOO의 초과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고,

쟁점②·④신고·납부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취득가액(신축비용 누락분, 개발부담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며,

쟁점③·⑤신고·납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체비지 중 본점사무실(33㎡)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체비지로 볼 수 없어 본점사무실(33㎡)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고, 쟁점⑥신고·납부의 경우,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양여 받은 토지에 대하여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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