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0379 (2018. 9. 19.)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 쟁점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해당 센터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청구인의 취득목적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주 문] OOO시장이 2017.12.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1.30. OOO토지 563.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2.1. 쟁점토지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14.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규정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항이 2017.7.26. 개정되면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 급여대상자들이 100% 이용하는 시설로서 OOO으로부터 입소비용 85%를 지급받고 나머지 15%는 본인이 부담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일 현재 OOO에 설치·운영 중인 OOO주간보호센터를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시설의 안전점검, 운영비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청구인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에 안전점검, 보조사업 수행사항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복지시설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기존 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대상자들이 100%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신뢰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3.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OOO주간보호센터”를 OOO에 설치·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11.30. OOO토지 563.3㎡(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12.1. 쟁점토지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12.14. 청구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3.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용도:노유자시설)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8.3.14. 노유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6.3.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 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과 인력기준이 상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7.11.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7.12.1. 쟁점토지를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한 점, 청구인은 2018.3.9. 쟁점토지상에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8.3.14. 착공하여 쟁점토지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상에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처분청은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른 조건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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