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

법제처18-0348 (2018.10.11) 취득세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답변요지]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고(제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ㆍ허가등 의제제도의 취지는 행정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1)1)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례 참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사항이 해당 인ㆍ허가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개별 인ㆍ허가등 처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단순히 자문을 구하여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2)2) 법제처 2016. 6. 27. 회신 16-0120 해석례, 법제처 2007. 2. 16. 회신 06-0390 해석례 등 참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인ㆍ허가등이 의제되지 않는바,3)3) 대법원 2015.4.16. 2011두5551  판결 참조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 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같은 조 제4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이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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