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 건축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서울세제-13797(2018.10.17) 취득세

[답변요지] B의료재단이 증축에 소요된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A생명보험과 B의료재단이 공동건축주로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을 완료하고 소유지분을 2분의 1로 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후, 증축건물(1,187.80㎡) 중 A생명보험이 746.74㎡을, B의료재단이 441.06㎡을 소유권보존등기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A생명보험과 B의료재단은 각각 해당 면적만큼 원시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건물의 소유자(A생명보험)와 임차인(B의료재단)이 공동건축주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 때 임차인이 증축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아래와 같이 임차인에게 기존 건물 및 증축건물의 지분 일부를 이전할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과세표준에 대한에 질의.
≪사실관계≫
– A생명보험은 종로구 소재에 지하2층∼지상1층 1,980.49㎡을 소유하고 있으며, B의료재단이 임차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함.
– 2017. 6. 28. 위 건축물에 A생명보험과 B의료재단을 공동건축주로 하는 증축허가를 받아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물을 증축(1,187.80㎡)하고, 2018. 1. 24. 소유권지분을 각각 1/2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음.
– 2018. 3. 23. B의료재단은 위 증축건물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증축한 것이므로 본인이 원시취득 한 것으로 하여 증축건물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감면받음.
– 2018. 8. 2. B의료재단은 향후 A생명보험과 B의료재단의 등기예정 지분을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제출함(사용승인 전에 아래 지분으로 건축주 지분 변경 예정임).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B의료재단이 증축에 소요된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A생명보험과 B의료재단이 공동건축주로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을 완료하고 소유지분을 2분의 1로 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후, 증축건물(1,187.80㎡) 중 A생명보험이 746.74㎡을, B의료재단이 441.06㎡을 소유권보존등기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A생명보험과 B의료재단은 각각 해당 면적만큼 원시취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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