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후 5년이내 서울특별시 외 지역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422(2018.10.15)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답변요지] 이미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로 전입하여 5년이 경과하였다면 비록 서울특별시로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을 것임.

【질의요지】
○ 수도권(경기도 ㅇㅇ시)에서 설립되어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수도권(경기도 ㅇㅇ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대도시 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하여야 하고,
– 서울특별시 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속하는 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는 바,
– 이는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 내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중과하겠다는 취지(대법원 2003.8.19. 2001두10974  판결)이므로,
–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전입일 이후의 기간은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 전입 이후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미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로 전입하여 5년이 경과하였다면 비록 서울특별시로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을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다만, 서울특별시 전입일부터 5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고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여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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