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48908(2018.10.12) 취득세

[판결요지] 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특히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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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누2460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및 아래 “【 】” 기재 부분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정당한 사유 관련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1)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등 참조).

②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이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거나 그에 준하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종전과 동일한 용도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2.10. 선고 2016두55377 판결 참조).

2)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법인전환은 이러한 처분제한에 대한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② 산업집적법에 따른 처분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집적법에는 벌칙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규정을 각 두고 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허용되므로 처분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및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산업집적법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산업단지(○○시 ○○동 91)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감면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3)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가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제46조에 따라 조세감면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① 산업집적법은 산업의 집적(集積)과 연계(連繫)가 중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입지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공업배치에서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산업단지의 정보화기반확충 등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또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 등을 규정한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처럼 산업집적법에서 처분제한 규정을 둔 목적이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는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관련 분야를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목적 하에 제정되었다.

③ 이처럼 산업집적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 특히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입법의도가 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취득세 등 감면의 효력을 유지할 의도였다면 그런 취지를 산업집적법 제46조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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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울산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구합5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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