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로 사실상 전입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409(2018.10.15)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답변요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대도시 외 지역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이후 본점을 사실상 대도시 내 지역으로 전입하였다면 사실상 본점 전입일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모든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이라 할 것임

【질의요지】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는 대도시 외 지역인 법인이 대도시 내에 사실상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해당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대도시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대법원에서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해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도 포함한다고 판시(대법원 2006.6.15. 2006두2503  판결, 대법원 2011.4.28. 2011두1115  판결참조)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대도시 외 지역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이후 본점을 사실상 대도시 내 지역으로 전입하였다면
– 사실상 본점 전입일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모든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이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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