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취득 후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410(2018.10.15)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답변요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하여 취득신고를 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질의요지】
○ 무상취득 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을 신고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므로,
–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입증하고 있고, 납세자가 이 감정평가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 또한 과세관청은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행위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행안부 지방세운영과-2641, 2016.10.17.)

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하여 취득신고를 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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