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지하수 관정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405(2018.10.12)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제6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답변요지] 해당 지하수 관정이 지하수를 공급하는 급수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생산설비와 연결하여 사용된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질의요지】
○ 지하수 관정에서 지하수를 취수한 후 배관, 집수장, 생산설비를 통해 제품생산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하수 관정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급수·배수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하여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2014.2.13.?2013두13716??판결)

다. 따라서 해당 지하수 관정이 지하수를 공급하는 급수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생산설비와 연결하여 사용된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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