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이후 공동소유한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회신

지방세운영과-2407(2018.10.12)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답변요지]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하고 그 전체 지분에 변동이 없다면 해당 부동산의 각 공유자들은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질의요지>
○ A와 B가 공유하여 소유하던 甲토지를 甲토지(A, B 공유)와 乙토지(A 단독소유)로 소유 면적의 변동없이 분할한 경우, 甲토지의 공유자 모두(A, B)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甲토지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6조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은 1천분의 23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를 뺀 세율을 적용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의 공유물 분할에 대하여는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대법원 2016.5.12. 2016두32008  판결 참조)입니다.

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취득에 해당할 것이나 취득의 실질을 중시하여 구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2010.3.31., 전부개정이전의 것)에서 구 취득세는 비과세(제110조제4호), 등록세는 1천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였고,
– 지방세법 분법 이후에도 납세의무자가 종전과 같은 부담을 지도록 통합 취득세는1천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2는 공유물을 분할하여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특정 공유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마.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하고 그 전체 지분에 변동이 없다면

– 해당 부동산의 각 공유자들은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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