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7-9 병합(2018.10.08) 취득세?
[결정요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 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과점주주를 규정한 .지방세 기본법에서 말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가 아닌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가. 청구인 A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B는 청구인 A의 딸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 총발행주식 10,000주의 50%(5,000주)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4. 9. 2. 청구인 B가 청구 외 D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70주(지분율1.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70주(1.7%)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지분합계 51.7%)가 되었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 주식 소유비율(51.7%)만큼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 7. 18. 청구인 A에게 취득세 164,410원(가산세 45,860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들은 청구 외 D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총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었으나, 쟁점주식을 매입한 목적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주인 청구 외 D가 처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입해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대규모 비상장 법인과 동일한 잣대로 가족적인 소규모 비상장 법인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청구 외 D를 도와주기 위하여 주식을 매입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2000. 12. 28. 인쇄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전체 발행주식 수는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이며, 청구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청구인 B는 2014. 9. 2. 청구 외 D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회사 주식소유비율이 50%(5,000주)에서 51.7%(5,170주)로 증가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조사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동 현황은 [표]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 외 D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7. 18. 이사건 회사의 처분청 소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에 청구인들의 지분율(51.7%)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들이 2013. 3. 31. 및 2015. 3. 31.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 B가 2014. 9. 2. 청구 외 D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관계회사 주식보유비율이 50%(5,000주)에서 51.7%(5,170주)로 증가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 외 D의 차입금 상환내역과 계좌 사본에는 청구인 B가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시기에 청구 외 D에게 3차례에 걸쳐 계 20,400,000원을 입금하였고, 청구 외 D는 이를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 01 4. 1 1. 1 9. 법률 제1 28 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 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 기본법.(2014. 11. 19 .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 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주1) 과점주주를 규정한 .지방세 기본법.에서 말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주2)
위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점 주3),
② 인정사실 “5)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 B가 청구 외 D에게 20,400,000원을 입금하여 청구 외 D가 이를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청구 외 D를 도 와주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쟁점주식을 매입하게 된 사정에 불과할 뿐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영향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회사 주식 51.7%를 소유한 청구인 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 51.7%를 소유하면서 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