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다락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기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2333(2018.10.08) 농어촌특별세
[관계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답변요지] 공동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그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제외되어야 할 것임.

【질의요지】
○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비과세(주거전용면적 85㎡이하) 여부 판정시 다락을 포함하여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서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2세대 이상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한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으로 가산하여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서 바닥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주거전용면적 또는 공용면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
※ 국토교통부 의견조회 결과 [주택건설공급과-7198(2018.10.2.)호] – 바닥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층고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 공동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그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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