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자동차세 체납액 19억여원 칼 빼들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합동으로 올해 연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압수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남구는 지난 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 시민감시단’을 공개 모집, 담당 공무원과 함께 관내 곳곳을 돌며 체납차량 일제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체납차량 집중 단속은 차량 밀집지역 및 아파트 단지 등 관내 곳곳에서 석달간 진행된다.

이날 기준으로 관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9,726대에 체납건 1만5,094건(체납액 18억8,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3,224대에 8,592건(체납액 11억2,600만원)에 달한다.

체납차량 조사는 조사원들이 차량 및 도보를 통해 모든 차량에 대한 체납 여부 조회를 실시해 차량 등록자가 1회를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 압류 예고문을 부착하고, 1년에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압류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를 5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상습적 체납차량은 견인 및 공매를 통해 체납한 자동차세를 정리할 방침이다.

대포 차량도 1회 이상 체납일 경우 번호판을 압류하며, 자동차세가 완납될 경우에만 실소유자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번호판 압수뿐만 아니라 예금과 급여 압류, 차량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 남구는 오는 11월에 행정안전부 주관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정리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진행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처분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민들께서도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체납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납부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료 제공 : 세무과 체납관리팀(☎ 607-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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