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8지0965 (2018. 9. 6.) 취소

[결정요지]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나 청구인의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일반초등학교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사망, 혼인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혼인·해외이민 등과 같이 세대를 분가할 수 밖에 없는 형식적인 사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할 당시 거주지였던 세종특별자치시에는 OOO와 같은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었던 점,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나 OOO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일반초등학교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재활 관련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진 복지시설을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할 것이므로 OOO가 OOO의 재활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면 형식적으로나마 그 주민등록을 OOO로 옮겨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3.11.28. OOO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OOO으로 이전한데에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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