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서울세제-12702(2018.09.21)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6조

[답변요지] 법원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등기권리자는 시효 완성일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등기권리자는 구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

【질의요지】
법원에서 취득시효 완성(2011.1.1. 이전)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2018.1.1. 이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등기권리자가 구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에서 “취득”이란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같은 법 부칙(제1022호) 제6조에서 2011.1.1. 이전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2011.1.1. 이 후 그 물건을 등기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2004.11.25.?2003두13342??판결)이므로,

법원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등기권리자는 시효 완성일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등기권리자는 구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 결정문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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