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884(2018.08.22)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

[답변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재개발사업의 범위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질의요지】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가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舊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8.1.1, 법률 제14939호] 제74조 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8.1.18, 법률 제14545호]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정하였습니다.

○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8.1.18, 법률 제14545호] 제2조 제2호에서 “정비사업”을 정의하면서 그 ‘나’목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그 ‘라’목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2017.2.8. 알기 쉬운 법률로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목적으로 개정한 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에서는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정의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개정하고,
– 그 부칙(법률 14567호, 2017.2.8.) 제39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 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략)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략)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중략)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중략)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신설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살펴볼 때, 2017.2.8. 국민들이 도시 등 정비사업을 알기 쉽게 할 목적으로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이 법과 차용 법률 간 용어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24개 다른 법률을 ‘타법개정’의 형식으로 개정하면서 舊「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과 같은 항 제1호 등에서 차용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조정한 것은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신설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거치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절차(「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를 거치지 않은 단순 자구조정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8.2.9., 법률 제14569호)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재개발사업의 범위는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절차(「지방세특례제한법」제181조)를 거쳐 감면대상으로 승인된 사업, 즉,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8.1.18., 법률 제14545호) 제2조 제1조 나목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제한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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