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등록면허세(등록) 감면 창업중소기업 사후조사 실시

–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 미충족 사업체 조사 후 추징 –

○ 제주시는 9. 1.~9.30.까지 창업중소기업으로 등록면허세(등록)를 감면받은 개인사업체와 법인에 대하여 창업업종과 동일업종으로 등록여부 및 실제 영업여부에 대해 사후조사를 실시한다.

○ 관련 규정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으로 2020.12.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 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등록)가 전액 면제되고, 관련 감면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총 24개 업종이 해당된다.

○ 중점 조사내용은 2016년에 등록면허세(등록)를 감면받은 2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립 시 신청한 업종으로 설립여부 및 실제 영업여부 등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 요건을 구비했는지 조사하게 된다.

○ 지난 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후조사* 결과 129건/ 468백만 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관련제출 자료를 확인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제외한 54건/ 412백만 원에 대해 수시 부과 하였다.
* 2014~2015년 등록면허세(등록)감면 창업중소기업 480개 업체

○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조사를 강화하여 시민행복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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