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지0232(2018.08.14) 재산세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34호에 따른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OOO를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관련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5항

[주 문] OOO이 2017.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21,380㎡ 중 OOO시설의 신축을 위한 토지에 해당하는 17,221.33㎡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0.12. 처분청으로부터 OOO신설승인을 받고, 2017.5.31. OOO로부터 OOO토지 21,38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이 건 토지 중 OOO시설의 신축을 위한 토지에 해당하는 17,221.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나대지 상태인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7.9.15.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4호(이하 “쟁점법령”이라 한다)에서 OOO설립 승인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분리과세 대상 세율 적용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착공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설립 승인 후 명의 변경이나 설립 승인의 취소가 되더라도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점, OOO설립승인을 받고 착공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라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가 있는 점, 쟁점법령의 “직접 사용”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속토지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그 법문의 해석과 취지에 부합하는 점, 쟁점토지에는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2017.6.9.) 여러 적치물이 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명의변경이 되거나 승인취소가 되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는 구 감면조례의 취지에 따른 것인데 현재의 규정은 그와 달라 구 감면조례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쟁점법령의 “직접 사용”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규정이지 토지를 취득한 후 착공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규정이 아닌 점, 쟁점토지의 원상복구 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상급기관인 OOO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적치물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시설설립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종합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문 상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착공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설립 승인 후 명의 변경이나 설립 승인의 취소가 되더라도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어 부당하고, OOO설립승인을 받고 착공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라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지방세운영과-3543, 2015.11.9.)가 있으며, 쟁점법령의 “직접 사용”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속토지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그 법문의 해석과 취지에 부합하고, 쟁점토지에는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2017.6.9.) 여러 적치물이 산재되어 있어 OOO부지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4.6. OOO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총 OOO으로 하고 2018.4.20.까지 7차에 걸쳐 대금을 납부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6.10.12. 다음 <표1>과 같이 이 건 토지 지상에 OOO신설승인을 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내용 “생략”
(다) 청구법인은 2017.1.11. OOO지상에 연면적 1,027.62㎡의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건물명 : OOO)의 축조를 신고하여 허가를 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7.4.27. 쟁점토지상에 OOO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7.5.31. OOO에 쟁점토지의 매매금액 중 할인료를 제외한 OOO전액을 납부하여 취득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6.12과 2017.6.14.에 OOO에서 학교장, 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7.7.19. OOO공사착공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OOO로부터 발급받았으며, 2017.9.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17.6.9.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나대지로 여러 가지 적치물들이 있었고, OOO의 <원상복구촉구 안내문>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마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하되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4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건축물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여 2017년도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단서에서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대해석하면 위 두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라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법령과 유사한 법 규정 형식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의 경우에는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쟁점법령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분리과세대상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34호에서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OOO를 신축하여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는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2016.10.1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OOO를 신설하는 승인을 받았고, 2017.4.27. 쟁점토지상에 OOO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7.5.31. OOO를 신설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OOO설립승인서,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34호에 따른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OOO를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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