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신축 부동산에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 후 본점이 전입하여 올 경우 본점용 부동산으로 중과세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서울세제-9323(2018.07.17)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답변요지]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에 건물을 신축하고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지점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로 법인의 본점이 신축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신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지점으로 사용하다가 그 자리에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건물 취득세율은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을 기 신고하였다면 이를 각각 공제하고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건물을 신축취득한 날로부터 5년 지나서 본점이 서울로 전입하여 당해 건물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질의요지】
서울시 소재 신축 부동산에 지점설치로 기 중과된 부동산에 경기 용인 소재 본점이 이전하여 올 경우 본점용 부동산으로 중과세 되는지 및 중과세 된다면 중과세율, 신축건물 취득 후 5년 지난 후 본점을 서울로 이전한 경우 중과대상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신축 등 원시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28, 같은 항 제7호에서 농지외의 유상취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9호에서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으로 신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은 제11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로 법인 본점을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와 같이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에 건물을 신축하고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지점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로 법인의 본점이 신축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신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며(질문 1),

건물을 신축하여 지점으로 사용하다가 그 자리에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건물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제2항, 제6항에 따라 표준세율 1천분의 28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 1천분의 84(8.4%),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 1천분의 40에 100분의 300을 적용한 1천분의 120(12%)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세율 토지분 8%, 건물분 4.4%를 기 신고하였다면 이를 각각 공제하고 납부하여야 할 것(질문 2)이며,

건물을 신축취득한 날로부터 5년 지나서 본점이 서울로 전입하여 당해 건물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질문 3)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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