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비축용 토지 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

서울세제-9321(2018.07.17)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답변요지] 현물출자 받은 61개 필지의 면적과 현황은 취득하는 자가 취득 당시에 알 수 있었던 사항으로 이러한 취득 당시 알 수 있었던 제약사항으로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단순히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에 1년 이라는 기간이 짧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관협력형 주택의 공급 활성화(사회주택 및 공공체주택, 마을공동체 주택 공급)를 위하여 토지 61개 필지를 현물출자받아 취득하고, 지방공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음.

○ 지방공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는 다음과 같음.
–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 주거복지사업 등

【질의요지】
○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초 현물출자 목적인 사회주택 및 공공체주택, 마을공동체 주택 공급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납부여부.(기관의견: 을 설)

– 갑 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함.

– 을 설: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현황(필지별 면적 등), 법령상 제한 등으로 인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기에 1년은 너무 짧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에 토지의 비축이 포함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용도로 사용할 것이므로 지방공사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40306 판결 참조)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에서「지방공기업법」애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되, 같은 법 제178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ㆍ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9.27. 2012두10987  판결 참조)할 것이며, 지방공사가 어느 부동산을‘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지방공사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지방공사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대법원 2015.3.26. 2014두43097  판결 참조)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공사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토지의 비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현물출자 목적은 민·관협력형 주택의 공급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주택 및 공공체주택, 마을공동체 주택 공급으로 이에 직접 사용하기 이전 단계인 상태를 지방공사의 토지 비축으로 보아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11.9. 2016두45318  판결 참조)할 것입니다.

○ 한편,‘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 현물출자 받은 61개 필지의 면적과 현황은 취득하는 자가 취득 당시에 알 수 있었던 사항으로 이러한 취득 당시 알 수 있었던 제약사항으로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단순히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에 1년 이라는 기간이 짧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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