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보상금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623(2018.07.17)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답변요지]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분양회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의 신축·입주 지연에 따라 분양회사(사업시행자)가 수분양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지체보상금이 분양회사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이 회신은 「지방세기본법」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간접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취득 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건축물 신축 과정이 아닌 시행자와 수분양자간 공급과정에서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위로금(보상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분양회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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