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서울세무-14879(2018.07.11) 재산세
[관계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2조, 제21조

[답변요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전유부분 전체 합과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권을 배분하여 과세표준 및 재산세 세액을 산정한 후, 주택 외 건축물과 그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은 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고, 공동주택과 그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건축물 부분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 소유자에게 과세함이 합리적이다.

【질의요지】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일부 다른 주상복합·집합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그 부속토지에 대한 면적 배분 문의

【회신내용】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2조에서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도록 하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나. 아울러,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문의 내용의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전유부분 전체 합과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권을 배분하여 과세표준 및 재산세 세액을 산정한 후,

라. 주택 외 건축물과 그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은 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고, 공동주택과 그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건축물 부분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 소유자에게 과세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지만,

마. 이에 해당하는지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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