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해산으로 다른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질의 회신

서울세제-9114(2018.07.10)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답변요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 면제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 종교단체가 해산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유사한 타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면제 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및 본문 단서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 면제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