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②「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8지0712 (2018. 6. 22.) 경정

[결정요지]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주 문] 청구법인이 2014.4.25.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감면분)OOO 무신고가산세 OOO 합계 OOO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OOO이 결정·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OOO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3.8. OOO공장용지 10,8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4.25.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정산에 따른 정산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감면분) OOO무신고가산세 OOO합계 OOO에 대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 징수결정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 불복하여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100%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2013.3.8.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면서 2014.4.25.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청구일 현재까지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3항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취득세 100% 면제대상인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4.4.25. 취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 당시 처분청이 취득일인 2013.3.8.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23호에서 규정한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산출세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무신고가산세 OOO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4.25. 한 취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같은 날 징수결정 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은 없으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3.15. OOO로부터 이 사건 토지 10,829㎡(정산 전 면적)를 OOO에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를 2011년 8월 이후로 하여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OOO납부하고 2013.3.8.까지 매매대금 합계 OOO(할부이자 불포함)을 납부하며 조성사업 준공 후 지적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정산 및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가 2014.2.28. OOO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를 공고(충청북도 공고 제2014-219호, 2014.2.28.)함에 따라 OOO는 2014.3.27.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10,871.2㎡로 확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4.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OOO사장의 납부(완납)사실 확인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매대금 납부내역> “생략”

(라)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2013.3.8.로 보아 2014.4.25.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OOO으로 산출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가산하였다.
<취득세 등 신고내역> “생략”

(마)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4년여가 경과한 2018.4.4.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6627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두6633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조심 2017지440, 2018.4.26.,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3.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나,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산출세액이 OOO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OOO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OOO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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