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0713 (2018. 6. 22.)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 및 매도인의 매입ㆍ매출처, 주요 생산품, 생산 설비 등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4.3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OOO에서 지그 및 시험품 제조업, 기계 설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2.26.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나) 매도인인 OOO는 2005.6.1. 개업하여 OOO(본점소재지 동일)에서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무역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 건물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다)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LM시험기 개조(2018.1.23. OOO), 간이폐기물 저장소(2017.11.17. OOO), 재활훈련 이동기기(2017.10.17. OOO), PWM전류제어 시험기(2017.9.28. OOO), 증발냉각용 소형 연료전지 장비(2017.8.17. OOO), COVER PIPE FRAME 및 가공품(2017.6.21. OOO), 연료전지 열관리계(2017.6.8. OOO) 등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개업 이후 2017.12.31.까지의 매입 및 매출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라) OOO이사장 발행의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5.15.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 2017.5.16. 임차사업장인 OOO을 공장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분류번호 29229’로, 생산품을 ‘지그’로 한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을 하였고, 매도인은 2018.2.1. 제조시설 설치 변경승인을 받아 2018.2.27.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분류번호 29229’, 생산품을 ‘지그’로 한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8.2.21. 매도인이 2017.6.16.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특약사항을 ‘1.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잔금시까지의 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2. 토지 금액: OOO건물금액: OOO건물 부가가치세: OOO’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2.26. 이를 취득하였다.

(바)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외에 다른 시설·장비를 양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매도인, OOO공인중개사사무소 OOO주식회사부동산중개법인 OOO확인, 2018.3.8.자)에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1번의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은 OOO지식산업센터 초기 설립당시의 시설상태를 말하며, 청구인은 매도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 담당자에게 전화문의한 결과 처분청에서 매도인의 생산제품, 매입·매출처,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심리일 현재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아)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는 산업활동의 유형에 따라 산업을 대분류 21개(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중분류 77개, 소분류 232개, 세분류 495개, 세세분류 1,196개로 분류하는 산업분류체계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의 설명 고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등에 따르면 분류코드 ‘29229’는 대분류를 ‘제조업(C, 10~34)’으로, 중분류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으로, 소분류를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292)’으로, 세분류를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2922)’으로, 세세분류를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29229)’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목재, 석재, 도자기 콘크리트, 냉간 유리 및 기타 유사한 광물성 재료, 뼈, 경화 고무, 경화 플라스틱 및 이와 유사한 경질 물질의 절삭가공 공작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공작기계 사용과 관련한 홀더, 분할대, 공구잡이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고, 이러한 기계는 통상적으로 동력 작동식, 수동식 또는 발 작동식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 예시로 ‘광물성 재료 가공기계 제조, 파티클보드 제조용 프레스기 제조, 공작물 조립기 제조, 파이버보드 제조용 프레스기 제조, 콘크리트 가공기계 제조, 코르크 가공기계 제조, 공구홀더 제조, 분할대 제조,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제조, 가공 홀더 제조, 툴홀더 제조, 다이 및 다이세트 제조, 코일 가공기 제조, 철선 가공기(인발기 제외) 제조,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제조’ 등을 들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서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코드(29229) 및 생산품(지그)이 매도인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보았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코드 ‘29229’는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으로 프레스기 제조에서부터 홀더·분할대·가공기 제조,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제조까지 다양한 품목의 제조업을 포함하고, ‘지그’는 주생산품의 성능을 시험하는 부생산품 또는 부품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보조구로서 주생산품에 따라 달라지는데 매출내역서 등에 청구인은 LM 시험기, 간이폐기물 저장소, 재활훈련 이동기기 등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매도인의 생산품은 ‘전기전자부품 지그’인 것으로 확인될 뿐 구체적으로 매도인이 어떠한 생산품을 제조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매도인간 주요 생산품의 유사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인수하기 이전인 2017.5.15. OOO국가산업단지에 지그 제조업(29229)으로 입주하여 2017년 6월부터 커버 파이프 프레임(Cover Pipe Frame), 증발냉각용 소형 연료전지 장비, PWM 전류제어 시험기 등을 생산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토지금액OOO건물금액OOO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건물 부가가치세 제외)을 정한 것으로 나타날 뿐 그 밖에 설비 등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제조 설비 등을 인수하여 제조업을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 및 매도인의 매입·매출처, 주요 생산품, 생산 설비 등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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