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경락으로 인한 취득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행정안전부는 최근논란이 된 경락으로 인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된다는 조심사례(조심 2018지 0309, 2018.5.16.)에 대해 2018.7.5. 반대해석을 전국 자치단체에 회신하였다.

이는 지난 ‘18. 5. 16일 조세심판원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경락받은 부동산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심원의 판단에 반대되는 해석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락으로 인한 취득세의 세율적용은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사법절차로써, 경매의 효과가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고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대법원 2016.6.23. 2016두 34783 판결 )과 경매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등록세는 지방세 편입(1977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예외 없이 유상(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경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미 법해석의 기준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 대법원 역시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대법원 1991.4.23. 90누 6101 판결, 대법원 2000.10.27. 2000다 34822 판결, 대법원 1991.8.27. 91다 3703 판결 등)으로 판시하고 있어,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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