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산자의 불복으로 보상금이 증액 결정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등 질의 회신

서울세제-9113(2018.07.10)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답변요지] 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청산자의 이의신청 등으로 보상금액이 증액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 대상이다.

【질의요지】
가. 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로 청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정신고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산자의 이의신청 등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증액 결정된 경우 취득세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나. 수정신고 대상일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가산세를 감면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전체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청산자가 이의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제4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자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제54-2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납세자가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분양자의 공사비정산 등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과세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청산자의 이의신청 등으로 보상금액이 증액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 대상이라고 판단되며, 기본통칙 제54-2에서 제시한 해석기준과 같이 가산세의 부과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