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이후 발생한 사유로 신고납부된 취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562(2018.07.09)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0조제1항 및 제5항

[답변요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사후적으로 PF대출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가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PF대출보증수수료 일부의 반환은 경정 및 환급의 대상이 아니다.

【질의요지】
○ PF대출보증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일 이후 수수료를 반환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기본법」제34조는 취득세의 성립시기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제10조제1항 및 제5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써,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법원은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합의해제, 해제조건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4.10.15. 2003두9008  판결)하고 있고,

– 조세심판원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결정(조심2011지655, 2011.12.21.결정)하고 있으므로,
–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한 사유(지급 또는 반환)는 취득시점에 적법하게 성립되어 확정된 취득가격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사후적으로 PF대출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가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PF대출보증수수료 일부의 반환은 경정 및 환급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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