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받을 토지의 일부를 매매 시 취득시기와 연부취득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561(2018.07.10)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6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답변요지] 대물변제의 이행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의 취득시기는 쟁점토지의 토지조성공사 준공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매도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시기에 매수인의 취득시기 역시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요지】
○ 시행자(이하 “매도인”이라 함)가 군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선부담하고 시행청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을 토지의 일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함)와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이 연부계약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취득시기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6조에서는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나,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대법원 1999.11.12. 98두17067  판결 참조)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 대물변제로 받은 다른 급부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대물변제의 이행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매도인의 취득시기는 쟁점토지의 토지조성공사 준공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458, 2016.9.22. 참조
다. 매수인의 경우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당시 매도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권능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 매도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시기에 매수인의 취득시기 역시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쟁점계약은 연부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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