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분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526(2018.07.02)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답변요지] 쟁점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한국감정원에서 신축 시부터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로 판단하여 건물부분만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음을 회신하였으므로 주택부속토지 부분은 공시가격 산정 시 제외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주택부속토지의 재산세 부과는 별도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대지권이 설정되지 않아 건물부분만 공동주택가격이 산정·공시된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신내용】
가. 주택 부속토지 여부는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실태가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1.5.10. 90누7425  판결참조)
나. 「지방세법」제4조 제1항의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쟁점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한국감정원에서 신축시부터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로 판단하여 건물부분만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음을 회신함으로써 주택부속토지 부분이 공시가격 산정시 제외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재산세 부과는「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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