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38499(2018.06.28) 취득세

[판결요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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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누4290 판결】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1항은 과세특례 대상자를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에 따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1항의 과세특례 대상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

②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는 것(제2조)으로 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관광사업의 육성과 관광 진흥만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관광진흥법이 아닌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율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관광진흥법 상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함께 심사받아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관광진흥법의 조성계획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면적이 관광진흥법 상의 권역계획면적보다 192,000㎡를 초과하고 있어 그 면적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관광진흥법 상의 조성계획 승인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3, 제4항은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일정한 비율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만 특별히 두고 있는 점(원고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았다)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1항이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항이 예정한 특례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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