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으로 인한 취득의 적용세율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556(2018.07.05)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답변요지]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 舊 「지방세법」(법률 제14475호, 2016.12.27.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를 때, 경락에 의한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여부

【회신내용】
가. 이 회신은 「지방세기본법」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나.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사법절차로써
– 경매의 효과가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고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대법원?2016.6.23.?2016두34783??판결)과 경매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다. 등록세의 지방세 편입(1977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예외없이 유상(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경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미 법해석의 기준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또한, 대법원 역시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대법원?1991.4.23.?90누6101??판결, 대법원?2000.10.27.?2000다34822??판결, 대법원?1991.8.27.?91다3703??판결 등)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