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지0176 (2018. 5. 28.) 경정

[결정요지] ① 쟁점①토지와 연접한 공도(인도)는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되어 통행량이 많음에도 너비가 폭 1.4m 가량으로 협소하여 지하철 이용객 등 일반인들이 공도와 쟁점①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②토지에 지하철 출입구를 개설하고 무상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쟁점②토지가 지하철 이용객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③ 쟁점③토지에 청구법인 소유의 공개공지라 표시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권한을 가지고 쟁점③토지를 직접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③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및 제3항

[주 문] 1. OOO구청장이 2017.9.2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외 6필지 토지 6,927.4㎡ 중 <별지1> 지적도의 ㄴ, ㅁ, ㅅ, ㅈ, ㅌ 토지 555.4㎡ 및 지적도의 ㄷ, ㄹ, ㅊ, ㅍ 토지 487.8㎡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사실 관계]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7.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표1>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생략”

(나) OOO이 2017.11.24.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 성과도는 <별지1>과 같다.

(다) 처분청의 “OOO주변 노점행위 방지대책” 공문(도로관리과-6811, 2012.4.10.)에 따르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OOO노점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쟁점①토지와 연접한 공도 지상에 화분 및 U볼라드를 0.3m 간격으로 설치하기로 협의하여 쟁점①토지와 사평로 사이의 공도에 화분 119개(서울특별시 소유 90개, 청구법인 소유 29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하철 출입구 겸용통로 설치 협약서,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신청으로 2008.6.12. 청구법인과 OOO이 협약을 체결하여 쟁점②토지에 지하철 9호선 OOO8출입구 겸용통로를 설치한 후 해당 면적(301.51㎡)에 대하여 정거장 존속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토지사용료 없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에 위치한 지하철 출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보수의무를 지며 이를 항상 일반에게 제공하고 지하철 출입구에 통행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도면, 우리 원에서 2018.3.23.(금) 현지출장하여 이 사건 토지 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①토지는 OOO북측의 사평로(차도, 폭 40m) 및 동측의 OOO(차도, 폭 50m)변 공도(인도)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이다.
2) OOO북측의 경우 OOO에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진입로의 경계 밖에서 사평로까지 폭 8m의 토지 중 쟁점①토지의 너비는 6.5m, 공도의 너비는 1.5m이고, 공도는 120여개의 화분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통행이 불가능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인 통행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로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동측의 경우 OOO건축물에서 OOO까지 폭 9m의 토지 중 청구법인 소유의 너비는 7.6m, 공도의 너비는 1.4m이고, 이 중 쟁점①토지는 OOO건축물부터 너비 4.9m의 토지를 제외하고 공도까지 너비 2.7m의 토지로서, 다수의 일반인 및 OOO진출입자들이 쟁점①토지와 공도의 구분없이 함께 통행하고 있으며 통행량에 비해 공도의 너비가 협소하여 지하철 이용객 등 일반인들이 쟁점①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②토지는 OOO북측면의 지하 1층 OOO입구와 지하철출입구(OOO7번 출구) 사이의 공지 및 해당 공지로 진출입하는 계단, OOO동측의 공지로서, 일반인 및 OOO이용객들이 함께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③토지는 OOO를 사이에 두고 있는 흡연구역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팻말이 설치되어 있고 OOO및 인근 건물의 근무자, 일반인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 단]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8984 판결).

1) 우선 쟁점①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토지는 OOO사이에 위치하여 보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인근의 공도인 OOO북쪽의 폭 1.5m 가량의 공도(인도)는 화분 등으로 가로막혀 있어 사실상 일반인이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보행자들은 모두 쟁점①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동쪽의 공도(인도)는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되어 통행량이 많음에도 너비가 폭 1.4m 가량으로 협소하여 지하철 이용객 등 일반인들이 공도와 쟁점①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인들이 쟁점①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게 된 것이 인근에 공도가 없거나 협소하여 공도만을 이용하여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쟁점①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일반인들이 쟁점①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쟁점①토지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토지는 지하철 출입구(OOO7번 출구)와 OOO사이의 연결통로, 진출입 계단 등으로 OOO와 지하철 출입구가 연결되어 건물의 효용이 크게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②토지에 지하철 출입구를 개설하고 무상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쟁점②토지가 지하철 이용객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해당 지하철 출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보수의무를 지고 이를 항상 일반에게 제공하며 지하철 출입구에 통행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북측의 OOO변에는 위 지하철 출입구 외에 다른 지하철 출입구가 없어 지하철 이용객들이 쟁점②토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일반인들이 쟁점②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쟁점②토지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비과세 대상은 재산의 소유자가 국가 등에 재산을 1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는 해당 재산을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며 그 사실이 사용대차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상 건축물 신축시 설치하도록 강제되어 있어 소규모 공원으로 이용되는 공개공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으로, 쟁점③토지는 흡연구역인 공개공지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으나 OOO 건물 전체가 흡연구역이라 OOO직원들의 흡연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기도 한 점, 쟁점③토지에 청구법인 소유의 공개공지라 표시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권한을 가지고 쟁점③토지를 직접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③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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