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해소비용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0404 (2018. 5. 24.)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신속하게 재개하기 위하여 공사관계자 등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아파트의 분양을 위한 비용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사실관계 및 판단]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재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비용은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자 등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그 자체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당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해소비용은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이주비, 지장물보상금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신속하게 재개하기 위하여 공사 관계자 등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아파트 등의 분양을 위한 비용과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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