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당시 사실상 지목이 대지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0524 (2018. 5. 28.)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그 현황이 대지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 당시 취득세율을 ‘농지 외의 것’으로 한 것은 실제 경작지가 아니라는 것일 뿐, 쟁점토지가 대지라는 의미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투입하여 쟁점토지에 주택을 완성한 후에 그 공부상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현황은 ‘잡종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4지11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3.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외 3필지 토지 418㎡(지목은 전이고,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1.29.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3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상에 신축한 단독주택용 건축물 97.18㎡(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가 사용승인됨에 따라 공부상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2018.1.29.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2.2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대지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6.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10,000평에 74세대의 가칭 OOO4차 전원주택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 건 토지를 OOO에 취득하였고, 분양 당시 전원주택단지에는 이미 샘플하우스 3가구가 건축되어 있었으며, 2017.4.3. 이 건 취득세 신고 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세율(농지 1천분의 30)을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는 사실상 대지라고 하여 일반세율(1천분의 40)로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쟁점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가 되었고 농지보전부담금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된 상태로서 그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어 있었으므로 비록 이 건 주택 신축 후 공부상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하여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5807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이미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 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580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지만,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지목변경 이후의 개별공시지가 차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4지1166, 2014.11.10., 같은 뜻임)인바,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의 요건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그 가격의 증가와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써, 청구인이 인용한 사례와는 달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2017.4.3.)하기 직전에 착공이 시작(2017.3.30.)되어 농지에서 대지로의 형질변경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으며, 전 소유자가 지목변경공사 등을 완료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시점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되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인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이고,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 취득일 현재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사실상 지목이 대지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4.3. 아래 <표1>과 같이 공부상 전(田)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내역 : “생략”

(나) 청구인이 2017.4.3.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의 표시’ 부분을 보면,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6.12.19. OOO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이 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일괄신청하였으며, 2017.1.13. 처분청(대부개발과)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착공일은 2017.3.30.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7.5.10. 이 건 주택에 대한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5.17. 청구인을 건축주로 한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처리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11.29. 쟁점토지 상의 이 건 주택이 사용승인되어 공부상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2018.1.29. 개별공시지가의 증가분(1㎡당 OOO에서 OOO으로 변경)에 따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지목이 사실상 대지였고, 취득신고 시 농지 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지목변경 전의 공사착공일 현재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지목변경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가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투입하여 지목변경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지목변경 후의 경제적 가치가 지목변경 전보다 증가하는 것에 담세력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상에 이 건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재화와 용역을 투입하여 준공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고 공부상 지목을 사실상의 현황에 맞게 대지로 변경한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 외의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라 실제 경작지로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며, 취득 당시에 그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겠는 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제 지목을 살펴볼 때, “전”이나 “대”의 범위에 해당하기보다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잡종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후 이 건 주택의 준공에 따라 “대지”로 변경된 것이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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