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귀속 도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718 (2018. 5. 23.)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1차매수인의 기부채납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별도로 기부채납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 1차매수인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쟁점토지 중 나머지는 취득 후에 기부채납할 것이 확정되었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참조결정] 조심2015지1214

[주 문] OOO시장이 2017.2.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중 54,908㎡를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9.24. OOO토지 112,861㎡, 건물 17,974.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토지 70,1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7.1.18.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취득시점(2015.9.24.) 이전에 이미 매도자인 OOO과 1차 매수계약자인 OOO처분청은 기부채납할 공공시설용지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청구법인은 1차 매수계약자인 OOO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 기타 매수인으로서의 일체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다.
최근 조세심판 결정(2015지1214, 2016.3.31.)과 대법원 판례(2006.1.26. 선고 2005두141998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 취득시 대상 부동산이 기부채납의 목적물로 특정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고,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이 있었다 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합의한 기부채납대상 부동산은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내용 변경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 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다.
처분청이 기부채납한 사실이 확정된 시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일반인에게 고시한 날이다. 이는 이미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주택용지와 기부채납할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에 해당사항을 결정 고시한 날이므로 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2016.12.1.)은 기부채납 기준일이 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OOO과 1차 매수계약자인 OOO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수용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시기, 용도 등을 충족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가 등에 귀속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며,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 있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2015.9.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처분청과 기부채납할 부동산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남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2016.12.1.) 전에 이루어진 잠정적, 유동적인 준비단계라 할 수 있으며, OOO도시관리계획결정 시에 비로소 기부채납할 공공시설용지의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국가 등에 귀속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사실상 확정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었다 하더라도 취득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적법하고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OOO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2016.12.1.) 전에 이루어진 협의들은 잠정적, 유동적인 준비단계이고 OOO 도시관리계획결정 시에 비로소 기부채납할 공공시설용지의 위치 및 면적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5.5.13. OOO는 OOO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토지 및 건물 총 71,438㎡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공기여 방안을 확정하여 이행할 계획임을 통보하였고, OOO은 매수자인 OOO를 대리하여 공공기여방안을 확정하고 이행조치할 예정임을 처분청에 통보한 점, 처분청은 2015.8.31.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 전에 기부채납할 토지 및 건축물 조서와 토지 매각 시마다 토지매수자가 동 조건을 승계하는 내용을 확약하는 공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5.9.2. OOO는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부동산 내역과 이행조건을 기재한 공공기여 확약공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2016.12.1. OOO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전에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기부채납 목적물의 용도와 면적이 변경되어 일부 차이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기부채납 목적물의 용도와 면적의 대강이 정해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고, 그러한 협의 과정에 따른 일부 내용 변경이 있었다 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5.7.24.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추징 규정이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처분청의 요청으로 확약서상 증가된 기부채납할 토지의 면적 15,236㎡를 제외한 54,908㎡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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