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0209 (2018. 5. 24.) 취소

[결정요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범위에 속하는 업종인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의 범위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이 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주 문] OOO시장이 2017.10.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8.4. OOO외 3필지 부동산(토지 3,377.41㎡ 및 건물 1,319.72㎡, 신고가액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하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9.4.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9. 거부통지를 하였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에 제조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범위에 속하는 업종인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057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이 ‘목재칩 및 톱밥제조업’ 등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종목 폐목재재활용)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상에서 청구법인이 폐목재 등을 분쇄기를 사용하여 우드칩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환경부장관이 2013.11.6. 통계청장에게 질의(자원재활용과-2624)하여 회신받은 문서(통계기준과-2046)에서 ‘폐목재류, 폐목침목을 재활용하여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 톱밥, 성형탄, 산업용활성탄, 고형연료제품, 바이오에탄올 등을 제조하는 경우’를 ‘제조업’으로 보았고, 폐기물 재활용 관련 산업은 ‘382 폐기물 처리업’,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C 제조업’이 복합적으로 공존할 수 있으므로 사업체의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2017.1.1.부터 2017.10.31.까지의 제품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5.6%로 나타나는 점, 환경부장관이 2013.11.19.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 제품이나 제품의 원료를 생산(제조)하는 경우 재활용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통보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의 범위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이 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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